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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11월 20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pdf
제2052호 구 보 2025. 11. 2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289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 (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 (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5-80호 (2025.02.13.)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5.11.20.(목) ~ 2025.12.21.(일)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02-2670-3583) -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3.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4. 공람내용 Ⅰ.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조서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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