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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5월 7일
제2076호 구 보 2026. 5. 7.(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66호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여 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6-11호(2026.01.02.)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고시」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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