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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7월 16일
제2086호 구 보 2026. 7. 16.(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16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48호(2022.11.17.)로 여의도 공작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48호(2024.11.14.)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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