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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2월 20일
제2014호 구 보 2025. 2. 2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370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396호(2023.07.20.)로 공람공고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 2025. 02. 20.(목) ~ 2025. 03. 23.(일)(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558)
-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다.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비치된의견서에서면으로제출또는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2.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 |위 치| |면 적(㎡)| | |
| | | |기정|변경| |변경후
신규|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1 (여의도동 32번지)| |-|증) 15,537.0| |15,537.0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예정)| | |현황 : 329세대 계획 : 498세대 증) 16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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