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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10월 17일
서울시보 제4016호 2024. 10. 17.(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98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9.25.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 과(수정가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 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열람기간 : 재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 10. 18. ~ 2024. 10. 31.)
나. 재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33)
다. 재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폐지|여의도동 61-1,2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61-2|16,528|감) 16,528|-|기 실효
폐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일대
16,929
감) 16,929
-
폐지 후 편입
신설|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일대|-|증) 1,120,586|1,120,586|-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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