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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6월 11일
제2081호 구 보 2026. 6. 11.(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91호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6-283호(2026. 5. 21.)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1343번지 일원
나. 면 적: 14,239.4㎡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직책
성명
주소
1|위원장|이준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18, 301호 (신길동, 여의아파트)
2|부위원장|정범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34 (신길동)
3|감사|정국진|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49-4, 401호 (갈현동)
4|추진위원|김성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6, 에이동 201호 (신길동, 대방전철아파트)
5|추진위원|서지광|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114동 1101호 (대방동, 대림아파트)
6|추진위원|공순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6, 에이동 503호 (신길동, 대방전철아파트)
7|추진위원|용기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6, 에이동 208호 (신길동, 대방전철아파트)
8|추진위원|김경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6, 비동 101호 (신길동, 대방전철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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