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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6년 12월 29일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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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호 구 보 2016. 12. 29.(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6-1805호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2016. 12. 23.)된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서 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본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대상구역: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나. 대상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510 일대 다. 직권해제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라. 공고기간: 2016. 12. 30. ~ 2017. 1. 18. 마. 서면제출 지정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 2670-4178, fax: 2670-3593) 바. 의견제출 방법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fax) 제출 사. 관련서식: 의견 제출서 1부.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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