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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8년 4월 26일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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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호 구 보 2018. 4. 26(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650호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7-88호(2017.9.7.)로 승인 취소된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신청내용 가. 신 청 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박영모 나. 신 청 일 : 2018.3.6. 다. 신청금액 : 383,733,580원 (단위 : 원) 계 외주용역비 기타사업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383,733,580|208,061,200|835,330|10,721,950|114,000,000|50,115,100 라. 신청사유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마. 이해관계인 : ㈜도시와우리피엠씨, 박영모, 한홍련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8.4.26. ~ 5.15. 나. 공람내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보건소 6층) 3.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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