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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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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호 구 보 2020. 11. 5.(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804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 2010.3.18.)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동4가 431-3번지 일대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0. 11. 05. ~ 2020. 12. 05.(30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4179)
다. 공람내용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등
라.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구 역 명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사업의 명칭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증)23,094.0|23,094.0|
4)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면 적(㎡)| | |비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계|23,094.0|-|23,094.0|100.0|
일반상업지역|23,064.0| |23,064.0|99.9|
준공업지역|30.0| |30.0|0.1|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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