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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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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1호 구 보 2026. 6. 11.(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177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6호(2021.06.10.)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제2002-251호(2002.6.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제2012-22호(2012.1.26.)로 결정(변경)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영등포구-해당 공고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06.11.(목) ~ 2026.07.13.(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802)
3. 의견제출 :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전자우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1) 서면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재개발사업과 민간재정비팀
2) 전자우편 : a30830@ydp.go.kr
4. 공람내용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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