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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취소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7년 5월 11일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취소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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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호 구 보 2017. 5. 11.(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40호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취소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 11. 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7-26호 일대 3. 정비구역 면적: 62,696㎡ 4. 조합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1) 명 칭: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1, 법무법인 강남(양재식 변호사) 5. 조합설립 인가일: 2009. 9. 11. 6. 조합설립 인가 취소일: 2017. 5. 1. 7.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 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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