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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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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0호(2024.12.2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25-75호(2025.05.01.)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신길동147-8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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