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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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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07.0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고시 제2021-108호로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1) 사 업 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32,123㎡)
3) 시 행 자: 한국토지신탁
4)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토지등소유자: 595명
6) 사업계획
- 공동주택: 지하3층/지상29층, 8개동 812세(임대79포함)
- 기반시설: 도로 2,264㎡, 공원 3,792㎡, 연결녹지 115㎡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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