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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7월 9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신길10구역)(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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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07.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호(2025.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1-108호(2021.06.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후 영등포구고시 제2025-113호(2025.06.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신길10구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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