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1년 12월 10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1-241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효창공원·남영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연번 1 | 위치: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 면적: 94,157㎡
2. 행위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용도변경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의한 집합건축물로 전환
○ 기타 세대수 및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대수선의 경우 허용
3.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
4. 행위제한 목적
○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함
5.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남영역세권 고시/공고
서울시 용산구 고시 · 2022년 8월 19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1년 11월 12일
효창공원앞·남영 역세권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9월 17일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서울시 용산구 고시 · 2026년 9월 11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9월 4일
도시관리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정류장부지 동측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9월 4일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9월 4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