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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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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0호 구 보 2024. 3. 29.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38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 (1990.08.24.)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및 제2005-423호(2005.12.29.), 제202020호(2020.01.09.), 제2022-108호(2022.06.24.),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 계획(정비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2023-232호 용도지구(원효아파트지구) 결정(변경)으로 결정된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일대
- 구역면적 : 27,117.3㎡
※ 대지면적 25,955.3㎡, 하수도 446.00㎡, 방수설비 56.00㎡, 사회복지시설 660.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현(용산구 원효로77 새마을금고 남부지점 3층)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84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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