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나 세대원 요건은 청약에서나 따지는 것이고 도심공공주택의 무주택요건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대로 보면 됩니다. 우선 지금 당장 만족할 필요는 없고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만족하면 됩니다.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한 날은 한 1년 뒤 정도 예상되고요. 시행규칙 11조의 5에서 '해당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세대 요건이 아닌 개인 요건입니다.문언대로 해석하면 부부가 각자 소유해도 가능합니다(같은 구역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