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해서 소유자 자격을 확인하려고 문의드립니다. A가 사업구역 내 빌라를 2002년에 취득해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1주택자인 친오빠 B가 세대주이고 A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A는 2007년부터 남편과 별도 세대로 다른 곳에서 생활해 왔고, 최근에 현재 빌라(소유한곳) 전입신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A의 현물보상 대상자 자격을 판단할 때 B의 주택 보유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