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7.23 | 다세대 2021년 | 미아동 791-1939 삼성빌리지(102동) 2층 전용 16.96평 | 직3.11억 공주가 2.7억 | 3,123만/평9.96평 |
| 26.07.23 | 다세대 2021년 | 미아동 791-1941 삼성빌리지(101동) 1층 전용 12.46평 | 직2.31억 공주가 1.86억 | 3,161만/평7.33평 |
| 26.07.21 | 다세대 2021년 | 미아동 791-1939 삼성빌리지(102동) 3층 전용 16.96평 | 직3.12억 공주가 2.7억 | 3,135만/평9.96평 |
| 26.07.21 | 다세대 2021년 | 미아동 791-1939 삼성빌리지(102동) 2층 전용 17.32평 | 직3.2억 공주가 2.75억 | 3,147만/평10.17평 |
| 26.07.17 | 다세대 2008년 | 미아동 749-5 래미안빌 3층 전용 18.92평 | 취소4억 공주가 1.68억 | 3,839만/평10.42평 |
| 지번 | 용도 | 허가일 | |
|---|---|---|---|
| 미아동 749-5 | 주거용 | 26.09.09 |


| 타입 | 분양 | 임대 |
|---|---|---|
| 39㎡ | 482세대 | 131세대 |
| 59㎡ | 910세대 | 200세대 |
| 84㎡ | 947세대 | - |
| 계 | 2,339세대 | 331세대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북서울자이폴라리스아파트 | 3 | 1,045 | 59㎡ | 11.9억 |
| 미아뉴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 16 | 1,370 | 59㎡ | 9.6억 |
| 84㎡ | 11.0억 | |||
| 114㎡ | 10.9억 | |||
| 래미안트리베라2차 | 17 | 1,330 | 58㎡ | 10.0억 |
| 59㎡ | 10.4억 | |||
| 84㎡ | 11.6억 | |||
| 113㎡ | 12.4억 | |||
| 래미안트리베라1차 | 17 | 1,247 | 59㎡ | 9.5억 |
| 84㎡ | 11.4억 | |||
| 114㎡ | 11.2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삼양초등학교 공립 | 162m |
| 학교명 | 거리 |
|---|---|
서울미양초등학교 공립 | 206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솔샘역 | 우이신설선 | 4분 | 306m |
| 삼양사거리역 | 우이신설선 | 5분 | 361m |
| 삼양역 | 우이신설선 | 7분 | 580m |
| 유형 | 물건 | 가격 | 상태 | 매각기일 |
|---|---|---|---|---|
| 다세대 | 2025타경13644[1] 미아동 791-1936 | 감정4.48억 최저4.48억 | 유찰 2회 | D-27 26.10.07 |
| 다세대 | 2025타경13644[2] 미아동 791-1936 | 감정4.76억 최저4.76억 | 유찰 2회 | D-27 26.10.07 |
| 유형 | 물건 | 가격 | 결과 |
|---|---|---|---|
| 다세대 | 2025타경13644[1] 미아동 791-1936 | 감정4.48억 최저4.48억 | 유찰 26.08.25 |
| 다세대 | 2025타경13644[2] 미아동 791-1936 | 감정4.76억 최저4.76억 | 유찰 26.08.25 |
| 다세대 | 2025타경13646[1] 미아동 791-1938 | 감정4.03억 최저3.22억 | 낙찰 2.87억 26.07.21 |
| 다세대 | 2025타경13646[2] 미아동 791-1938 | 감정3.72억 최저2.97억 | 낙찰 2.57억 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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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축 선분양받으신 분들은 신통 반대세력이 될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안고 가야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준공도 안된 물건 선분양 받은 사람들은 현시점에서 신통 반대표를 낼 수 가 없겠죠.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을텐데. 그리고 만약 준공전에 권산일 정해지면 이분들이 순순히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 받을까요? 아마 입주권 못받으면 계약 취소하는 특약 넣으신분들도 많을테고, 설사 특약 안넣었더라도 잔금 안치루고 건축주랑 분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선분양 받으신 분들 대부분은 나중에도 반대세력이 될 수 없을꺼 같네요. 소유주가 아니니까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안되는 건축주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분양받으신분들 반대가 무서워서 안고가야하는게 아니라 신통을 빨리 추진해서 권산일 받고 사업성 올리는게 답이리고 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어떤 오류를 범한건지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석촌고분 1차 예상 종전가 나왔음! 조례가 나와야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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