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신축 선분양받으신 분들은 신통 반대세력이 될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안고 가야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준공도 안된 물건 선분양 받은 사람들은 현시점에서 신통 반대표를 낼 수 가 없겠죠.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을텐데. 그리고 만약 준공전에 권산일 정해지면 이분들이 순순히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 받을까요? 아마 입주권 못받으면 계약 취소하는 특약 넣으신분들도 많을테고, 설사 특약 안넣었더라도 잔금 안치루고 건축주랑 분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선분양 받으신 분들 대부분은 나중에도 반대세력이 될 수 없을꺼 같네요. 소유주가 아니니까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안되는 건축주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분양받으신분들 반대가 무서워서 안고가야하는게 아니라 신통을 빨리 추진해서 권산일 받고 사업성 올리는게 답이리고 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어떤 오류를 범한건지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