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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2년 10월 27일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pdf
### 25-14 2349호 구 보 2022. 10. 27.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223호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 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2. 10. 27.(목) ~ 11. 28.(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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