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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3년 4월 6일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 재공람 공고.pdf
### 제2372호 구 보 2023. 4. 6. 131-1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491호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 후 동대문구 공고 제2022-1223호(2022.10.27.) 호로 공람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서울시 주거정비과 보완요청 (2023.01.10.) 및 2023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3.02.20.) 심의결과(조건부가결)를 반영)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세입자 포함)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04. 06.(목) ~ 2023.05.08.(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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