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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2022년 12월 1일
## 323-262 2354호 구 보 2022. 12. 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95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 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7-179호(2007.0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 은 고시 제2007-496호(2008.01.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09-93호(2009.03.12.), 같은 고시 제2011-210호 (2011.07.21.), 같은 고시 제2013-263호(2013.08.08.), 같은 고시 제2014-89호
(2014.03.13.), 같은 고시 제2015-20호(2015.01.22.), 같은 고시 제2015-206호
(2015.07.16.), 같은 고시 제2018-93호(2018.03.29.), 같은 고시 제2018-218호 (2018.07.19.), 같은 고시 제2019-264호(2019.08.08.), 같은 고시 제2020-255호 (2020.06.18.), 같은 고시 제2021-147호(2021.3.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되고, 동대문구 도시계획과-9758호(2008.12.03.)로 조합설립인가되어,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고시 제2015-82호(2015.10.0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8-31 호(2018.05.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20-144호(2020.12.24.), 같 은 고시 제2021-135호(2021.07.0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412-1번지 일대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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