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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6월 18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90호 2020. 6.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5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 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 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 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 (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 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 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호(2020.2.1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 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이문1구역, 이문3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01,243.3|감) 1.0|801,242.3|-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5호(2019.9.8.) 지형도면 오기 사항 단순 정정 및 인접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이문1재정비촉진구역계 조정,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개발방향 (변경 없음) 3) 주요지표 설정 (변경)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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