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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 촉진구역)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8월 22일
서울시보 제3536호 2019. 8.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0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 촉진구역)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
(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 (2019.7.25.), 제2019-264호(2019.8.8.)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 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30,453.0|-|830,453.0|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 없음,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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