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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8차)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4월 23일
### 101-20 2531호 구 보 2026. 4. 2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625호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8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7-496호(2008.01.0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2016-8호(2016.02.04.)로 사업시행변경 인가 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2017-24호(2017.03.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 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 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 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및 이문1재정 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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