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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고내용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514호• 2024년 11월 21일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고내용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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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4호(2008.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호(2023.02.02.)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4-115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공고내용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11.21.(목) ~ 2024.12.06.(금) [15일간] 나. 공람장소 1)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및 2) 신설제1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5길 5, 미영빌딩 2층)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표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4) 시행면적 : 11,204.15㎡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6개월 6) 건축계획 ・ 건폐율 29.14%, 용적률 298.86%, 연면적 45,799.47㎡, 최고높이 70.85m ・ 지하2층/지상24층, 공동주택 3개동(2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라. 공시송달 대상자(붙임 공고문 참조) 마. 기타사항 -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신설1구역

구역명
신설1구역
유형
재개발 · 공공재개발
진행단계
사업시행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112
구역면적
약 1.1만㎡
토지등소유자
94명
공급세대
299세대

신설1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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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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