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는
지난
1.14.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1년간
지정한다
.
□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
□ 특히
,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 사업성보장
(조합원
분담금
보장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사업지
지원
,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묶었다
.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특히
,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
간
매매
‧임대
금지
)
□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 ‘투기억제
’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상기준면적(도시지역중주거지역180㎡ 초과등)의10%~300% 범위에서별도공고가능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
)이
20일
(수
)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1일
(목
) 공고
후
26일
(화
)부터
발효된다
. (지정기간
'21.1.26.~'22.1.25.) ○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연장
)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 주요내용요약 】
□ (지정범위) 공공재개발후보지8곳(총129,979㎡)
□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18㎡ 초과, 상업지역20㎡, 공업지역66㎡ 초과토지등 * 허가대상면적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상기준면적(도시지역중주거지역180㎡, 상업지역200㎡ 초과등)의10% 수준으로하향
□ (지정기간) 1년(’21. 1. 26. ~ ’22. 1. 25.)
□ 한편
,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10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 * 토지거래허가를받은후당사자간거래계약을체결해야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첨부해야함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 목적대로이용하지않는경우3개월이내의이행명령을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취득가액의10% 범위내에서의무이행시까지매년이행강제금부과 * 다만, 파산위기등불가피한사유로인해당초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는 것이불가능한경우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이용의무면제가능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 입지
,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하게
되었다
”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참고 1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자치구구역명면적(㎡)용도지역허가대상면적종로구신문로2-12구역1,248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동대문구신설1구역11,204일반주거지역18㎡ 초과용두1-6구역13,633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강북구강북5구역12,870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영등포구양평13구역22,441준공업지역66㎡ 초과양평14구역11,082준공업지역66㎡ 초과동작구흑석2구역45,229일반주거지역18㎡ 초과관악구봉천13구역12,272준주거지역18㎡ 초과
□ 허가구역 지정기간 ㅇ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