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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보도자료• 2021년 1월 21일
5.보도자료_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안)_토지관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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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1.14.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1년간

지정한다

.

□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

□ 특히

,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 사업성보장

(조합원

분담금

보장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사업지

지원

,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묶었다

.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특히

,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

간

매매

‧임대

금지

)

□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 ‘투기억제

’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상기준면적(도시지역중주거지역180㎡ 초과등)의10%~300% 범위에서별도공고가능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

)이

20일

(수

)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1일

(목

) 공고

후

26일

(화

)부터

발효된다

. (지정기간

'21.1.26.~'22.1.25.) ○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연장

)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 주요내용요약 】

□ (지정범위) 공공재개발후보지8곳(총129,979㎡)

□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18㎡ 초과, 상업지역20㎡, 공업지역66㎡ 초과토지등 * 허가대상면적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상기준면적(도시지역중주거지역180㎡, 상업지역200㎡ 초과등)의10% 수준으로하향

□ (지정기간) 1년(’21. 1. 26. ~ ’22. 1. 25.)

□ 한편

,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10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 * 토지거래허가를받은후당사자간거래계약을체결해야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첨부해야함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 목적대로이용하지않는경우3개월이내의이행명령을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취득가액의10% 범위내에서의무이행시까지매년이행강제금부과 * 다만, 파산위기등불가피한사유로인해당초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는 것이불가능한경우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이용의무면제가능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 입지

,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하게

되었다

”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참고 1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자치구구역명면적(㎡)용도지역허가대상면적종로구신문로2-12구역1,248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동대문구신설1구역11,204일반주거지역18㎡ 초과용두1-6구역13,633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강북구강북5구역12,870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영등포구양평13구역22,441준공업지역66㎡ 초과양평14구역11,082준공업지역66㎡ 초과동작구흑석2구역45,229일반주거지역18㎡ 초과관악구봉천13구역12,272준주거지역18㎡ 초과

□ 허가구역 지정기간 ㅇ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신설1구역

구역명
신설1구역
유형
재개발 · 공공재개발
진행단계
사업시행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112
구역면적
약 1.1만㎡
토지등소유자
94명
공급세대
299세대

신설1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 2026년 7월 30일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5년 10월 1일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5년 5월 19일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 2025년 3월 20일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4년 11월 21일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고내용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4년 11월 2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8월 21일
서울시, 2024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 2024년 8월 8일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3년 2월 2일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3년 1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2년 12월 8일
신설동역 200m 인접 '신설1구역' 3백 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2년 9월 22일
신설제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 2022년 1월 21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공고 · 2022년 1월 20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2년 1월 20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근절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 2021년 7월 22일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 2월 10일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 2021년 1월 21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 1월 15일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서울시 고시 · 2020년 7월 9일
신설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0년 6월 18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2년 12월 13일
서울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서울시 고시 · 2012년 4월 26일
도시관리계획(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11년 6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11년 2월 24일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서울시 보도자료 · 2009년 3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고시 · 2008년 11월 6일
신설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서울시 고시 · 2008년 10월 30일
신설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시 보도자료 · 2008년 7월 24일
동대문구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 된다
서울시 보도자료 · 2008년 7월 24일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고시 · 200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정비예정구역 선정
서울시 고시 · 2003년 4월 7일
신설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설1구역 상세 보기 →

봉천13구역

구역명
봉천13구역
유형
재개발 · 공공재개발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81-5
구역면적
약 1.2만㎡
토지등소유자
197명
공급세대
357세대

봉천13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5년 10월 24일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5년 10월 23일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5년 9월 18일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5년 7월 4일
'봉천13구역' 재개발 15년 만에 본격화, 464세대 열린단지 조성 속도낸다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4년 12월 12일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2년 2월 10일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2년 2월 10일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공고 · 2022년 1월 20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2년 1월 20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근절
서울시 보도자료 · 2021년 1월 21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고시 · 2020년 6월 25일
봉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0년 6월 4일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2년 12월 13일
서울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서울시 고시 · 2010년 2월 4일
봉천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서울시 고시 · 2009년 12월 24일
봉천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시 보도자료 · 2009년 11월 26일
봉천 역세권역 고품격 주상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 보도자료 · 2009년 11월 26일
제3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09년 10월 15일
제3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봉천13구역 상세 보기 →

강북5구역

구역명
강북5구역
유형
재개발 · 공공재개발
진행단계
통합심의통과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1-79
구역면적
약 1.3만㎡
토지등소유자
88명
공급세대
680세대

강북5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5월 29일
강북5구역, 통합심의로 사업 속도·효율 높인다 … 680세대 역세권 생활 거점으로 재탄생
서울시 공고 · 2025년 12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5년 12월 11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 기존 63곳 '재지정'
서울시 고시 · 2025년 9월 18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공고 · 2024년 12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4년 10월 25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10월 24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 2024년 7월 25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 2024년 7월 18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4월 16일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 '강북5구역' 688세대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서울시 공고 · 2024년 1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고시 · 2024년 1월 12일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3년 7월 7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공고 · 2022년 1월 20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2년 1월 20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근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 12월 27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고시 · 2021년 11월 19일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 2021년 11월 19일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1년 1월 21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고시 · 2014년 3월 6일
강북5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14년 2월 6일
201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4년 2월 6일
동북권 자족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미아삼거리역 일대 조성
서울시 보도자료 · 2013년 3월 7일
2013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강북5구역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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