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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7월 18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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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93호 2024. 7.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08-112호(2008.04.03.)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2호(2010.10.14.)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도시환경정비 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80호(2014.03.06.)로 도시환 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160호(2015.06.11.)로 미아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 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 변경 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강북구 미아동 70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478,515|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강북5 재정비촉진구역|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12,870|감) 7|12,863|전기공급설비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촉진계획 변경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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