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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6년 6월 30일
제1443호 구 보 2016.6.30(목)
고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51호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0호(2006.12.1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
작구고시 제2009-13호(2009.4.20)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2-32호(2012.3. 8)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87호(2013.7.18)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개 발과-2357호(2014.3.4)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68호(2014.7.3) 사 업시행변경인가 된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5, 상도동 363번지 일대
3 시 행 면 적 : 32,001㎡
가. 택 지 : 18,021㎡ (공공청사 333㎡ 포함)
나. 정비기반시설
합 계
도 로
공 원
공공공지
13,980㎡|476㎡|12,536㎡|96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재)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7, 2층)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30개월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6. 6. 24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동작구 도시개발과 비치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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