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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6년 8월 11일
제1449호 구 보 2016.8.11(목)
고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65호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0호(2006.12.1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동작구고시 제2009-13호(2009.4.20)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2-32호 (2012.3.8)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87호(2013.7.18) 사업시행변경인 가, 도시개발과-2357호(2014.3.4)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68호 (2014.7.3)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6-51호(2016.6.30) 사업시행변경인 가 된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
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8월 11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3 시 행 면 적 : 32,218.5㎡
가. 택 지 : 18,115.7㎡ (공공청사 333㎡ 포함)
나. 정비기반시설
합 계
도 로
공 원
공공공지
14,102.8㎡|687.7㎡|12,346.4㎡|1,06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재)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7, 2층)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30개월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6. 8.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동작구 도시재생과 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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