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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0월 26일
서울시보 제3922호 2023. 10.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7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4호(1997.2.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 동작구고시 제 2001-4호(200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호(2002.2.1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76호(2009.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73호(2020.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2021.8.5.), 동작구고시 제 2022-29호(2022.2.10.), 동작구고시 제2022-89호, 동작구고시 제2022-108호 (2022.07.07.)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0호 (2006.12.14.)호로 정비구역 최초 결정, 동작구고시 제2007-27호(2007.5.25.), 동작구고시 제 2007-85호(2007.11.29.), 동작구고시 제2008-38호(2008.8.21.), 동작구고시 제2013-66호 (2013.5.30.), 동작구고시 제2015-4호(2015.1.22.), 동작구고시 제2016-52호(2016.06.30.) 호로 변경 결정된 상도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 대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2022년 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 구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동작구 상도동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 단위계획 및 상동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74,079| |74,079|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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