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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16년 10월 27일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제1460호 구 보 2016.10.27.(목)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931호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3호(2009.2.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23호(2011.5.6.)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 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동작구청 주택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 공람기간 : 공고 게재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 및 사당1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596-5752) □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1) □ 공람내용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33,693.8|-|33,693.8|-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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