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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17년 5월 25일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pdf
제1491호 구 보 2017.5.25.(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549호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6-931호(2016.10.17)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8차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05.11)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동작구청 주택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 공람기간 : 공고 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재공람 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 □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 및 사당1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596-5752) □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1) □ 공람내용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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