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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6일
서울시보 제3417호 2017. 7.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7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3호(2009.2.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23호(2011.5.6.)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및 동작구 고시 제2015-44(2015.6.18.)로 정비구 역(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33,693.8|-|33,693.8|-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3,693.8|-|33,693.8|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33,693.8|-|33,693.8|1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 |기 정|증감|변경| |
합 계| | |33,693.8| |33,693.8|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9,636.0|-|9,636.0|28.6|
|도 로|7,946.5|-|7,946.5|23.6|
|공 원|1,689.5|-|1,689.5|5.0|소공원
|체육시설 (수영장)|-|1,446.05 (2,540.34)|1,446.05 (2,540.34)|-|소공원 지하에 설치 환산부지면적(연면적)
획 지(공동주택용지)| | |24,057.8|-|24,057.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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