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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7년 8월 3일
제1501호 구 보 2017.8.3.(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769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
(2013.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
(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6.15.)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 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 08. 03 ~ 2017. 08. 17.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7, 9813) 노량진3,4,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3구역 ☏02-815-5510 /4구역 ☏02-812-8876 / 5구역 ☏02-822-3304)
다. 공람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3,4,5 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변경(안)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 |지정목적
| |기정
증감
변경
노량진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원|738,013.1|증) 1,219.0|739,232.1|동작구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노량진5구역 누락지번 추가 등에 따른 면적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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