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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0년 4월 23일
제1654호 구 보 2020. 4. 23.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662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4.25.) 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 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0. 04. 23 ~ 2020. 05. 06. (공고일 포함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264) 노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1구역 ☏02-823-5566)
다. 공람사유 :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및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위원회(2020.03.17.)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 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ㆍ 유형 ㆍ 위치 ㆍ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 |지정목적
| |기정
증감
변경
노량진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원|738,865.5|-|738,865.5|동작구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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