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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18년 8월 2일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 제1556호 구 보 2018.8.2.(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 59호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6 호(2013.7.1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동작구 고시 제2015-8호(2015.1.29.)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동작구 고시 제2018-37호(2018.5.17.)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되고, 동 작구고시 제2015-14호(2015.3.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나. 면 적 : 30,10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 나. 주 소 : 동작구 동작대로35아길 14, 상가 201호(사당동, 삼성아파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5.03.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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