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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2년 11월 3일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pdf
제1801호 구 보 2022. 11. 3.(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60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 고시 제 2015-14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동작구 고시 제2019-75호 및 동작구 고시 제2021-3호로 공 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결정취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16조의2에 따라 소공원 경미한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1번지 일대 3. 면 적 : 소공원1 – 1,048.3㎡ / 소공원2 – 440.8㎡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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