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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4년 5월 2일
사당3 고시문_0425.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6호(2013.7.1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5-8호(2015.1.29.)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21-88호(2021.5.6.)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22-150호(2022.10.13.)로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 고시 제2022-209호(2022.12.29.)로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23-34호(2023.3.23.)로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된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재건축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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