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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0년 7월 30일
노량진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pdf
제1669호 구 보 2020. 7. 30. (목)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 주소|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133호 노량진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54호(2019.02.07.)로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최종) 되고, 서울시 고시 제386호(2019.11.2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종)된 동작구 노량진동 294-190번지 일대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0. 7. 30. ~ 8. 13(14일간) 나.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02)820-9846) 다.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열람기간 만료일까지(2020. 7. 30. ~ 8. 13) 2) 제출장소 : 열람장소(동작구청 공원녹지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명|위 치|면 적(㎡)|주요 변경내용 노량진 근린공원|노량진동 294-190번지 일대|413,203㎡(1,464㎡)|ㆍ기반시설 47,416.12㎡ → 47,636.12㎡ (신설 : 도로 202㎡, 광장 18㎡) ㆍ조경시설 449㎡→ 464㎡ (신설 : 앉음벽 15㎡) ㆍ휴양시설 10,176.95㎡→ 10,310.65㎡ (신설 : 휴게소 133.70㎡) ㆍ유희시설 1,708.10㎡→ 1,838.10㎡ (신설 : 어린이놀이터 130㎡) ㆍ녹지 및 기타 318,646.69㎡→ 318,147.99㎡ (감 : 498.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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