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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0년 10월 15일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pdf
제1682호 구 보 2020. 10. 15. (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463호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7호(1996.11.20.)로 최초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2호(2019.07.04.)로 결정(변경) 고시된 노량진지 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734)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동작구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87,123|-|87,123|1996.11.20. (서울시고시 제1996-317호)|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469호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에 의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호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 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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