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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3년 9월 27일
제1853호 구 보 2023. 9. 27.(수)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106호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6.02.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로 재정비촉 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3호(2021.03.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189호(2023.05.1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38,017㎡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하)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6길 34(노량진동)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3. 9. 25.
사.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소계 분양 임대|25,676.9662 22,537.0706 3,139.8956|9 8 1|지하5층 /지상28층|727 597 130|116,480.8158 102,926.4792 13,554.3366
상 가| |494.5338|2|지하3층|27호|2,243.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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