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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2년 10월 27일
제1800호 구 보 2022. 10. 27. (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1713호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1996. 10. 15.)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2001. 4. 20.)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2009. 1. 2.)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57,025|증) 6,100|63,125|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 (1996.10.1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025|증) 6,100.0|63,125.0|100.0|
주거 지역|소계|38,938|증) 5,710.7|44,648.7|70.8|
제1종일반주거지역|23,834|감) 1,317.6|22,516.4|35.7|
제2종일반주거지역|611|감) 326.6|284.4|0.5|
제3종일반주거지역|477|증) 6,916.8|7,393.8|11.7|
준주거지역|14,016|증) 438.1|14,454.1|22.9|
상업 지역|소계|18,087|증) 389.3|18,476.3|29.2|
근린상업지역|18,087|증) 389.3|18,47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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