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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10월 2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pdf
제1965호 구 보 2025. 10. 2.(목) `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5-1719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2호(2014. 10. 30.)로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공 간포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Ⅰ. 열람기간: 2025. 10. 2. ~ 2025. 10. 16.(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장승배기로 70, 8층) Ⅲ.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57,025.0|감) 1,083.6|55,941.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 (2014.10.30.)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Ⅴ.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Ⅵ. 의견제출방법: Fax 02-828-4325, e-mail yjh413@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 · 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 서울도시공간포털 : urban.seoul.go.kr Ⅶ.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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