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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4월 30일
제1998호 구 보 2026. 4.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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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68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5-1719호(2025.10.2.)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 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울도 시공간포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Ⅰ. 열람기간: 2026. 4. 30. ~ 2026. 5. 14.(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장승배기로 70, 8층)
Ⅲ.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56,537.7|감)596.3|55,941.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 (2014. 10. 30.)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Ⅴ.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Ⅵ. 의견제출방법: Fax 02-828-4325, e-mail cjh307@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
Ⅶ.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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