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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 6. 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76호(2018. 9.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2호(2022. 1. 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 일대, 55,742.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일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22, 3층
라. 사업시행기간 : 2018. 9. 19. ~ 2028. 9. 18.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및 변경인가일 : 2018. 9. 19.(최초), 2023. 8. 14.(변경)
바. 변경 사유 및 내용
(1) 사업시행기간 연장
2018. 9. 19. ~ 2023. 9. 18. → 2018. 9. 19. ~ 2028. 9. 18.
(2) 대표자 성명과 사업비 변경 기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89호(2023. 5. 18.)의 내용은 관련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금번 고시 및 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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