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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4년 7월 18일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pdf
제1898호 구 보 2024. 7. 18.(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355호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0호 (2010.06.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8-76호(2018.09.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호(2022.01.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95호(2023.08.2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제65조, 동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규정 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 및 사업인정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 및 사업인정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 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07.18. ~ 2024.08.01. (초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변경신청 사유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9호, 2023.05.18.)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합총회에서 승인받고 신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 일대 4) 사업면적 : 55,832.9㎡ 5) 사업시행자(인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 3층 (대방동) 6)시행기간 : 2018.09.19. ~ 2028.09.18. 7) 건축계획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 지상29층, 987세대(임대 172세대 포함) 8)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11,514㎡ 등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332),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823-1324)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계획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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