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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4년 12월 5일
제1920호 구 보 2024. 12. 5.(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142호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 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 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89호(2023.05.1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 구 고시 제2018-76호(2018.09.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호(2022.01.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95호(2023.08.2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나. 면적: (최초) 55,742.9㎡ / (변경) 55,83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일성)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 의당빌딩 3층(대방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8. 9. 19.)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최초) 2018. 9. 19. / (변경) 2023. 8. 14. / (변경)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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