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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8월 28일
제1960호 구 보 2025. 8.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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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542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우리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 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〇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25. 8. 28. ~ 2025. 9. 27.)
〇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02-820-1944)
〇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〇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사당동 318-99 일대|-|증)10,677.7|10,677.7|-
❚ 지정 사유서
구 분|구 역 명|위 치|지정내용|지정사유
신설|남성역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당동 318-99번지 일대 |구역 신설|•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 정
2.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0,677.7|100.0|
정비기반시설 등|도로|3,109.1|29.1|
획지| |7,568.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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